노령연금은 고령자들에게 노후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.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제도에 따라 노령연금이 지급되며, 일정 나이가 되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에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기초하여 연금이 지급됩니다.
노령연금 수급자격 조건
- 수급 자격: 국민연금 가입자는 기본적으로 만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연금 수령 연령은 점진적으로 만 65세까지 상향 조정되고 있으며, 출생 연도에 따라 연금 수급 연령이 달라집니다.
- 가입 기간: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납부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증가합니다.
- 연금 종류:
- 조기 노령연금: 만 60세부터 신청 가능하지만, 정해진 수령 연령보다 일찍 받는 대신, 수령액이 줄어듭니다.
- 일반 노령연금: 본인의 수급 연령에 맞춰 정해진 금액을 받는 연금입니다.
- 연기연금: 수급 연령이 되었더라도 수령을 연기하면, 연기한 기간만큼 연금액이 증가하는 제도입니다.
- 연금액 계산: 연금액은 가입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, 가입자의 평균 소득, 그리고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 등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 개인의 납부 기간이 길고, 소득이 높았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추가 지원: 저소득층이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은 경우,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.